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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전남 화순군 C에서 ‘D’라는 상호의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위 주점 고객인 피해자 E(33세)에게 ‘내가 녹십자 이사를 잘 알고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취직을 시켜 주겠다, 내가 취직을 시켜 준 사람이 여러 명 있다, 만일 취직이 안 되면 내가 바도 운영하고,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녹십자 관계자를 알고 있거나 피해자의 취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9. F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에게 “녹십자 이사가 비리 때문에 문제가 있어 취직을 시켜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담보로 금융권에 보여주고 3,500만 원을 대출 받아 전에 가져간 3,000만 원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4.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취업 알선 교제비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거래내역(피해자의 당시 이름은 G, 이후 E로 개명),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