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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3 2015고정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이란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D대리점으로부터 E 코란도C 신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차량을 구매하는데 있어 2,000만 원 대출해 주면 매월 487,320원씩 48개월간 할부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 매월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자동차할부약정을 한 다음 위 할부금을 불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변제자력 확인)의 기재

1. 고소장,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할부금이 일부나마 납입된 점, 피고인이 대출중개업자에 속아 실질적 이득을 보지 못하였다면서 대출중개업자를 고소한 점,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