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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260

공갈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방법 등에 있어 그 죄질이 무겁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1993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1995년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 받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