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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3331

자동차강제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23.자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단, 2015. 9. 25.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2015. 10. 1. 부터는 법정이율을 연 15%로 적용하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