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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8 2014고단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4. 11.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8.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거문리에 있는 거문교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1:50경 위 거문교 다리에서부터 같은 면 거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