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4209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2 목 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7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D, E, F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A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