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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2 2018고정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경 ‘B 건물’ 지하 2 층에서 C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반감으로 C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 일대 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1. 10. 경 C 와 시비가 있을 당시 피고 소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0. 15:30 경 B 건물 지하 2 층에서 C가 머리로 고소인 A의 이마를 들이받아서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니 C를 엄벌에 처해 달라" 는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해 21. 경 포항 북부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영상 감정 결과 통보서, 화질개선 영상 CCTV CD( 수사기록 제 62 쪽), 화질개선 영상 CCTV 캡처 화면 1부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수사보고( 공판 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 관련 사건 증인신문 녹취 서 등 첨부), 수사보고( 관련 사건 1 심 재판 결과), 수사보고 (A 고소사건 처분 결과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고소장 및 최초 고소인 진술 당시에는 C가 머리로 피고인의 이마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화질개선 영상 CCTV CD를 재생하여 이를 본 후에는 C가 손으로 피고인의 이마에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 ② D, C의 각 검찰 진술 조서, 화질개선 영상 CCTV CD의 영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