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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586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이 사건 토지의 481/493 지분’을 ‘이 사건 토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21행 ‘위 (나), (다)부분 합계 115㎡’를 ‘위 (나), (다)부분 합계 115㎡ 중 481/493 지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6행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82㎡’를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82㎡ 중 481/493 지분'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