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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9나2044201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처분경위 1) 피고는 조선시대 Q의 장자 R의 주요 업적 보전사업을 목적으로 1960. 5. 9.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1960. 5. 20. 설립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이다. 피고는 기본재산으로 S 종중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T 임야 203,190평 등을 출연받아 1965. 9. 28. 피고 명의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T 임야에서 분할되었다. 2) 피고는 1995년 말경 재정 악화로 지방세 체납액이 130억 원에 이르자 체납세금 납부를 위해 1996. 12. 7. 제279차 이사회를 열어 피고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처분하기로 결의하고 1996. 12. 23. 당시 주무관청인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승인 신청을 하였고, 문화체육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1997. 7. 19. 처분승인을 하였다

(이하 ‘1997. 7. 19.자 처분승인’이라 한다). 3) 피고는 1997. 7. 19.자 처분승인 후 1997. 8. 21. 제289차 이사회를 열어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에 이 사건 토지와 서울 동작구 V 임야 18,971㎡, W 임야 6,810㎡, X 임야 1,243㎡(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를 매도하고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의 이사장이던 Y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U가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피고는 U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5978호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0. 15. 피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