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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326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원고들 소유의 대지를 아파트 건립부지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평당 1,690만 원에 취득한 후 이를 평당 1,950만 원에 오피스텔 건립부지로 판매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1억 4,56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환급금을 공탁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인도소송의 소송비용, 철거시의 물품보관료 등으로 11,969,240원을 공제한 잔액만을 공탁하였는바, 위 11,969,240원 역시 피고가 그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 207,508㎡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서울 마포구 E, F, G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인 사실, 위 대지들은 정비사업구역의 아래쪽 모퉁이에 자리잡고 있어서 관리처분계획 당시부터 매각대상 부지였고, 피고는 2012. 2. 26.자 관리처분계획(변경) 정기총회에서 원고들 소유의 위 대지들을 매각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대금을 정비사업 수입으로 충당한 사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여 신축 아파트 203동 2003호를 분양받았는데, 원고들의 종전자산 권리가액이 1,038,138,000원인데 반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가액이 770,000,000원 불과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67,958,000원을 환급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무이자이주비 대여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그 이자 상당액 73,610,433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였으면서도 종전자산을 인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