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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단기 6월, 장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04: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849 교통정보센터 앞을 화랑마을 입구 방면에서 중화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차로 상을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 D(74 세) 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상을 입게 하여 서울시 중랑구 신 내로 156에 있는 서울 의료원에서 입원치료 중 2016. 2. 15. 위 다발성 골절상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의사 H, F, G의 각 소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사체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진

1. 수사보고( 사고 지점 신호체계분석 및 피해자 자전거 속도 분석 등), 신호체계 등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신장질환, 심장 수술 병력 등 기저 질환이 있었던바, 위와 같은 기저질환도 사망의 결과 발생에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