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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771

모해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날짜를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을 뿐이고, C를 모해할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모해 위증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2. 13.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는 2007. 5. 경 피고인에게 “ 한국에 연고가 없는 해외 동포를 상대로 한국어시험을 치르게 한 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법무부에서 추첨을 통해 한국 취업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가 있다.

중국 동포 중 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모집만 해 오면 법무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로비하여 그 사람들을 당첨시켜 비자가 발급되게 해 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여 2007. 8. 16.부터 2007. 11. 1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2,389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로비자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 피고인이 2007. 4. 말경 미화 5,000 불을, 2007. 5. 말경 미화 3만 불을 C로부터 빌려가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 제출하여 위 피고인을 무고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10. 1.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C는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재 노 2호로 재심 재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