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752 | 양도 | 1993-09-24
국심1993경1752 (1993.09.24)
양도
취소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86.6.1. 부터 5년이 경과한 1991.6.1. 부터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그후 1993.1.16. 에 있었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
남인천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
세 8,213,54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OO대 456㎡에 관하여 1991.7.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1968.11.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O산을 1991.7.8.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8,213,5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4. 이의신청, 같은해 4.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1991.7.8.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968.11.15. 이를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토지와 관련된 소송의 판결문에는 1968.11.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호, O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6.1. 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관련등기부등본, 청구인의 1985.4.22. 자 인감증명사본, 인천시 남구 OO OO장의 인감증명발급대장 사본송부(주육 23312-1617, 93.9.6) 인천지방법원 89가단 22144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사본, 청구외 OOO의 제적등본, 호적초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1.15. 당시 미등기 상태로 있던 위 부O산을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여 위 OOO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위 부O산 관련 제세공과금을 청구인이 납부하여 오던중, 위 OOO은 1985. 청구인에게 위 부O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그O안 납부한 제세공과금 등으로 500,000원을 OOO으로부터 수령한 후 1985.4.22. OOO에게 위 부O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는 데, 위 OOO은 위 토지가 미등기로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수속절차가 늦어지는 등으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도과되고 또한, 청구인과의 연락이 끊어진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9.11. 청구인을 상대로 1968.11.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9.28. 승소하였으나 위 소송기간에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이자 재산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위 승소판결을 근거로 위 부O산에 관하여 1991.7.8. 자기앞으로 1968.11.15.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부O산을 양도한 날은 1968.11.15. 이거나 늦어도 청구인이 500,000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교부해준 1985.4.22. 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O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86.6.1. 부터 5년이 경과한 1991.6.1. 부터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그후 1993.1.16. 에 있었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