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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19:21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의 집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일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칼(길이 78cm , 칼날길이 60cm )을 꺼내어 칼날 끝 부분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위 아래로 약 2회 가량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며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약 30m 가량 쫓아가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사진(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야간에 흉기를 들고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기까지 하는 등 범행이 불량한 점, 범죄에 사용된 장칼의 은닉을 시도하여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언행에 격분하여 우발적ㆍ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외국인 근로자로서 직장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국내 체재기간도 상당히 남아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