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3. 10. 15. 선고 2012나770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스페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외 1인)

피고, 항소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1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4인)

변론종결

2013. 3. 19.(피고 11 내지 17에 대하여)2013. 8. 29.(피고 1 내지 10에 대하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8,95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6.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9면 제15행에 이어서 아래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담합기간인 2005. 3.경부터 2007. 12. 5.까지 일률적으로 50원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다른 VAN사들과 달리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100% 감면하였으므로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21, 22호증, 을가 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는 VAN 협의회의 회원사로서 위 협의회가 2004. 12. 21.부터 2005. 1. 12. 사이에 피고 신용카드사들에게 DDC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제안서를 보내는 것에 동참하였고, 상무 고재훈을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에 참석하게 하였으며, 2006. 1. 1.부터는 위 합의에 따라 수수료를 60·55·50원으로 인하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 역시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에 따라 피고 VAN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 한국신용카드결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34면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신용카드사들은, Draft Capture 수수료의 인하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와 피고 VAN사들 사이의 협상 또는 계약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고,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는 피고 신용카드사들로서는 이에 관여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여한 바도 없으며, 원고의 손해는 피고 VAN사들의 이 사건 2005. 3. 3.자 합의라는 별개의 원인이 개입되어 발생하였고, 남소의 폐단, 손해산정의 어려움, 이중배상의 위험 등이 있으므로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직접구매자들만 할 수 있고 원고와 같은 간접구매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어서는 아니되며, 피고 삼성카드는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가 있기 전에 이미 시장점유율이 40%에 이르는 4개의 주요 VAN사들과 Draft Capture 수수료를 5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DDC 시장의 특성상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가 없었어도 나머지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VAN사 사이의 수수료 약정도 이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접구매자가 담합행위자에게 공정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을 제품의 가격에 반영하여 간접구매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점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므로 직접구매자가 가격을 올려 간접구매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개입되어 있으면 담합행위와 간접구매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점,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인하는 경우 간접구매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간접구매자는 다시 직접구매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간접구매자라 하여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으로 상당인과관계와 고의·과실 유무 등을 살펴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위법행위의 억제적 기능보다 보상적 기능을 중시하는 우리의 손해배상제도에 더 적합해 보이는 점,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본문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라고 규정하여 직·간접 피해자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우리나라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업무의 시장구조, DDC 서비스 시장에서의 수수료 지급구조 및 각 단계별 Draft Capture 수수료가 전체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대가성 등 VAN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간접구매자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삼성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신용카드사들도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 이전부터 피고 삼성카드의 수수료 인하과정을 구두 또는 이메일 등으로 상세히 보고 받고 2004. 5.경부터 공동 EDC 서비스로의 전환을 검토하며 피고 VAN사들에 대하여 수수료 인하를 압박한 것에 비추어 피고 삼성카드와 VAN사들 사이의 DDC 수수료 인하 협상도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 2004. 12.경에도 VAN 협의회 측에서는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제안하는 공동 EDC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하는 등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압박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고 삼성카드와 일부 VAN 대리점 사이에 수수료 인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시장 전체가 그와 같이 인하된 수수료를 수용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신용카드사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46면 제11행 ‘주장하나’ 다음 부분부터 같은 면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05. 3.부터 2007. 1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합의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평균적인 Draft Capture 수수료의 가상 경쟁가격이 61.87원이고, DSC 서비스의 상대적 보급률 등 수수료 인하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가상 경쟁가격을 감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 신용카드사들이 2007. 12. 5.까지 이 사건 2005. 1. 12.자 합의에서 탈퇴하거나 합의를 파기하기로 하고 위 합의에 따라 인하한 수수료를 원래대로 환원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합의로 인한 손해발생이 2007. 12. 5. 이전에 종료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현대카드, 피고 VAN사들(피고 코밴 제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50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은, VAN 대리점이 직접 Draft Capture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고 매출전표 수거를 담당하는 자(자대리점 또는 딜러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이하 ‘자대리점’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위 서비스를 수행하였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는 모대리점으로서 자대리점에 대한 Draft Capture 수수료 전달자에 불과하고 피고들의 담합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과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는 모대리점인 원고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래건수에서 원고의 자대리점인 새마을금고의 거래건수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5호증의 2, 갑 13호증의 1 내지 3, 갑 15호증의 1내지 39, 갑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과 사이에 원고의 자대리점과 수수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원고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와 새마을금고와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에 따르더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급 및 수거업무, DDC 서비스에 따르는 업무 등이 모두 원고의 업무로 되어있는 사실, 그러기에 원고는 새마을금고로부터 새마을금고가 유치한 가맹점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DC 업무 등 일체를 직접 수행하고, 새마을금고에게 별도의 Draft Capture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새마을금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합의로 새마을금고가 유치한 가맹점의 거래건수와 관련하여 경쟁가격보다 낮은 수수료가 지급되어 손해를 입은 주체는 새마을금고가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준(재판장) 견종철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