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0. 12:3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중국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수색로 256 수색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A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알코올농도 비교적 약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