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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5 2012고정36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6. 23:30경 구리시 B 소재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 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는 나하고 친군데, 니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너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며 맥주잔에 맥주를 담아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끼얹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