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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4 2013가단2264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87,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2014.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고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행하는 특수법인이고, A은 B 소유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A은 2010. 12. 28. 17:50 무렵 배우자인 B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에서 충남 당진군 합덕면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아산시 D에 있는 E 육교 무렵에 이르러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회전하면서 전신주와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도로 옆 논두렁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은 F(이하 ‘피재자’라 한다

)과 A이 소속된 G요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의 송년 회식이 있는 날이었고, 센터 대표 H은 회식 장소로 이동하는 데 센터 소유 차량 2대 외에 추가로 차량이 필요해서 A에게 차량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A은 위 요청에 따라 B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하였고, 피재자를 포함한 동료 간병인들을 태워 송년회 장소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12번 골절, 천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마. 원고는 2011. 8. 16.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법상 보험금 24,566,540원(요양급여 7,368,880원, 휴업급여 6,872,400원, 장해급여 10,325,2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