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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1 2018고합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22: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 인근 과선교사거리를 영동 방면에서 옥천역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써 신호를 준수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비보호 좌회전 중인 피해자 D(31세, 여)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와 피해차량 동승자 F(54세, 여)에게 '경추의 염좌' 등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원진단서(D), 병원진단서(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비록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가 바뀌어 정지할 수 없었던 데다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황색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