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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207108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개젓 등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2019. 9. 11. '2019년 유행한 A형간염에 대한 심층역학조사 결과 주요

원인은 조개젓으로 확인되므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지해달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다. 피고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 9. 11.부터 2019. 9. 25.까지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B 주식회사가 유통판매하는 일부 조개젓 제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자 이를 회수폐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의 원인이 조개젓이라고 인정할 확실한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후향적 코호트 연구 결과만을 기초로 성급하게 조개젓으로 인하여 A형 간염이 발생하였다고 공식 보도하였고, 오염된 조개젓을 특정하지 않은 채 모든 조개젓의 섭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여 원고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조개젓을 유통판매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구청 위생과 공무원은 2019. 10.경 원고의 영업장을 찾아와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모든 조개젓을 폐기처분하고 판매를 중단할 것을 강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피고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