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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노5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자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은 ‘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일부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정도 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즉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년 6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⑵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는 피고인 본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증거기록 제 36 쪽) ⑶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대출 사기를 당하여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출 사기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보다 더 이른 것으로 밝혀지자 그 후 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⑷ 피고인은 당시 시가 4억 8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총 3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가지고 있어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