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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51276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9,711,876원 및 그 중 13,676,740원에 대하여...

이유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