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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5나11336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자이고, 피고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경부터 지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나. 피고는 2013. 11.경 C회사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프론티어 2003년-E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경 이 사건 자동차를 키르기스스탄으로 운송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6. 9. 기준으로 한 환율은 1키르기스스탄 솜당 미화 0.01464달러이고, 미화 1달러 당 1,12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키르기스스탄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운송비용 1,836,144원(미화 1,640달러) 및 통관비용 1,740,978원(106,602키르기스스탄 솜 = 미화 1,555달러), 합계 3,577,122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키르기스스탄으로 운송하였으나 피고가 운송비용을 정산해주지 않고 인수해 가지 않아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보관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바, 피고는 유치물에 관하여 발생한 필요비로서 이 사건 자동차의 주차비용을 1일당 265키르기스스탄 솜으로 계산하여 5,346,090원[= 미화 4,775달러(= 265키르기스스탄 솜 × 1,226일 × 0.0147달러/솜) × 1,119.6원/달러]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절취하여 운송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원고가 청구하는 운송비용 및 통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