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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3143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영해가 2015. 5. 30.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는 2015. 5. 29. 피고 주식회사 누리이노베이션(이하 ‘피고 누리이노베이션’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누리이노베이션이 주식회사 영해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24,447,390원을 양수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1번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5. 6. 3. 위 채권양도를 주식회사 영해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2) 선정자 C는 2015. 4. 30. 피고 누리이노베이션과 사이에 피고 누리이노베이션이 주식회사 영해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31,790,330원을 양수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2번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5. 11. 위 채권양도를 주식회사 영해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나. 채권가압류 및 집행공탁 1) 피고 득주철강 주식회사(이하 ‘피고 득주철강’이라 한다

)는 1, 2번 양도계약 이후인 2015. 6. 15. 청구금액을 28,080,327원으로 하여 피고 누리이노베이션의 주식회사 영해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2) 주식회사 영해는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4884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누리이노베이션, 원고 A, 선정자 C로 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 주식회사 누리이노베이션에게 56,237,720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위 금원 중 31,790,330원에 대하여 2015. 4. 30. 양수인 C로 하는 채권양도통지, 24,447,39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 양수인 A으로 하는 채권양도통지를 각 송달받았고, 이후 채권자 득주철강 주식회사로부터 채무자를 주식회사 누리이노베이션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송달 받았는바, 공탁자는 위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고, 그 효력 여하가 후행하는 가압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