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단2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15:5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 주차장에서, 평소 진입로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F(여, 59세)가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고 그냥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식당 대문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5cm, 두께 2.5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