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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6고단75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건물 C 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한복 대여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 여, 61세) 은 피고인의 상가 맞은편에 있는 F 호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3. 13:00 경 피해 자가 위 ‘D’ 옆에 여러 벌의 옷을 걸어 놓은 옷걸이( 행거 )를 설치하자, 자신의 한복 매장 상품을 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옷걸이를 피해 자의 매장으로 가져 다 놓으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막기 위하여 옷걸이를 붙잡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옷걸이를 붙잡고 놓지 않자 강한 힘으로 잡아당겼고, 피해자는 피고인 방향으로 딸려 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오른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약 6 주간’ 의 치료를 해야 하는 제 3 요추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및 동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7, 사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잡아당긴 것을 맞으나 스스로 넘어졌다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옷걸이를 밀치며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와 인과 관계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 약 6 주간’ 의 치료를 해야 하는 제 3 요추 부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인의 증언과 cctv 영상 및 동영상 캡 쳐 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옷걸이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옷걸이를 잡아당기다가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