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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3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2대(증 제1 내지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83』

1. 피고인은 2015.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성남예술회관에서 있을 D 콘서트 VIP석 티켓 2장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티켓 대금 288,000원을 보내주면 예매한 티켓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지인 F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알려준 예매번호는 타인이 예매한 것이어서 피고인로서는 양도할 수 없는 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G)로 28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97』

2. 피고인은 2014.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배우 H가 출연하는 2015. 2. 8.자 지킬앤하이드 뮤지컬 티켓(VIP석 중앙 블록 3열 연석)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티켓 대금 282,000원을 보내주면 예매한 티켓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2회에 걸쳐 합계 282,000원(범죄일람표 순번 674, 676)을 송금받는 등 2013. 5. 14.경부터 2015.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총 835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