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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주)E’이라는 상호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사업을 했던 사람이다.

1. 모바일 상품권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 10:0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롯데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한 실물 롯데상품권 10만 원 권 200장을 이틀만 맡겨 놓으면 다른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상품권 사업 설명하여 투자자모집을 하고, 이틀 뒤에 다시 이를 현금화하여 현금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익금 200만 원을 합한 총 2,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약속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이 있었는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자신의 투자자에 대한 위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는 생각만 있었을 뿐 위 상품권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2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 200장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천만 원만 더 빌려주면 급한 일을 해결하고, 일주일 내로 이전에 건네받은 2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 대금을 합하여 현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익금 300만 원을 더하여 총 3,30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전항과 같이 기존 투자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