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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1.07 2013노8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이유

1. 이 사건의 진행경과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2005. 2. 2. 05:30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 E과 종업원인 피해자 F의 물건을 강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을, C은 피해자 F을 각 1회 간음하여 위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DNA 감식결과 일치자에 대한 사건처리결과 회신, 유전자분석감정서에 의하면, DNA 감식결과 피해자 E을 간음한 범인의 정액을 닦은 물걸레에서 채취한 DNA와 C의 DNA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① 위 DNA 감식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을 간음한 범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C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간음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② 원심의 형(징역 3년, 5년의 정보공개고지명령)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다. 그러자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C이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C이 E를, 피고인이 F를 각 1회 간음하여 위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내실에 들어가 피해자 F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방안에 있던 스타킹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의 양손을 뒤로 묶은 뒤, 피해자 E을 소파에 엎드리게 한 다음 강제로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그녀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