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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10 2010고단65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 방망이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공소제기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죄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감금) 이었으나, 2016. 3. 22. 자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를 통해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이 특수 상해, 특수 감금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0. 01:00 경 충주시 C 아파트 402동 806호에서 이종 사촌인 피해자 D( 여, 16세) 이 술 담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15 세), 피해자 F(16 세), G(15 세), H(15 세) 을 모은 후 I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2회 내리치고, I에게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때리라고 하였다.

I은 피해자 G에게 “ 무릎 끓어!” 라며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 회 때리고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7회 때렸다.

I은 피해자 E에게 “ 무릎 끓어, 뭐가 웃겨 ” 라며 소리 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렸다.

I은 피해자 F의 무릎을 끓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7-8 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무릎을 끓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5-6 회 때렸다.

피고인과 I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H, D, F, G, J 순으로 차례를 정하여 서로 위 야구 방망이를 이용하여 때리라고 시키고, 피해자 E은 H을 약 20회, H은 D을 약 10회, D은 F을 약 20회, F은 G을 약 20회, G은 J을 약 30회 각 야구 방망이로 때렸다.

피고인과 I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 좌상, 피해자 D, F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