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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07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품 중 카드지갑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90만 원을 공탁한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