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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6. 23:00경 춘천시 E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같은 과 학생인 F가 술에 취하여 G, 피해자 H(25세)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당신들 뭐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0회 정도 때리고, 배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2011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아버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