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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64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역할 C은 서울 마포구 D빌딩 4층에 있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F은 위 업체의 팀장으로서 대출중개 상담업무를 총괄하면서 종업원 고용, 상담기법 교육 등 직원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 G, H, I, J은 위 업체에 고용되어 고객들에게 대출중개 상담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C,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2.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한 후, 대부를 원하는 피해자가 상위대부중개업체인 (주)오제이대부중개를 거쳐 유니온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M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1,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0.경부터 2012.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59회에 걸쳐 합계 약 7,940,000,000원의 대부중개를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55,824,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 C,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2. 2.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체인 사실을 숨긴 채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에 대해 가조회를 해 보니 고객님은 신용이 좋지 않고 대출내역도 있어 현재 상태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나, 저희가 고객님의 신용등급을 높게 조작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신용등급을 조작하려면 ‘위험수당’으로 대출금액의 25%를 대출 직후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