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 10.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4. 4. 8. 13: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3세)가 자신의 집 마당에 왜 함부로 들어왔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6. 20:2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 운영의 H다방에,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 다방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위 다방에 들어가자마자 “씨발년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 화분 3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