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경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7. 8. 30. 경까지 위 회사가 D 주식회사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E 장례식 장의 꽃, 식 자재 등 장례에 필요한 납품업체 선정 업무를 비롯하여 위 장례식 장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 사무장이고, F는 2013. 8. 경부터 2016. 12. 10. 경까지 G 그룹 상무 이자 위 그룹 회장의 처남으로서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자이고, H은 위 F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6. 3.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E 장례식 장에서 H을 통해 ‘ 꽃 제단 납품업체인 J의 제품을 위 장례식 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매출액의 1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겠다.
’ 는 J의 대표 K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이를 F에게 보고 하여 J가 E 장례식 장에 꽃 제단을 납품하는 대신 전월 매출액의 10% 정도를 매월 초 순경 H을 통해 전달 받기로 하였다.
H은 2016. 4. 초 순경 위 E 장례식 장에서 위 K로부터 J가 E 장례식 장에 꽃 제단을 납품하여 발생한 전 월 매출액의 10% 인 2,378,5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F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는 별지 범죄 일람표 ⑴ 내지 ⑼ 와 같이 H으로부터 전달 받은 K 제공의 리베이트 합계 19,893,500원을 F에게 교부하고, 2017.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는 별지 범죄 일람표 ⑽ 내지 ⒁ 와 같이 H으로부터 K 제공의 리베이트 합계 8,940,000원을 전달 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⑴ 내지 ⑼ 와 같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⑽ 내지 ⒁ 와 같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