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토지인도등·보상비
( 창원 ) 2012나4452 ( 본소 ) 토지인도등
( 창원 ) 2012나4469 ( 반소 ) 보상비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소송대리인 A법무법인
창원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1가합8560 ( 본소 ), 2012가합
396 ( 반소 ) 판결
2013. 10. 10 .
2013. 11. 29 .
1. 원고 ( 반소피고 ) 의 피고 ( 반소원고 ) B,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부담한다 .
[ 피고 ( 반소원고 ) B에 대한 본소 ]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 한다 ) B은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에게 ,
가. 별지 1 도면 표시 김해시 부원동 213, 같은 동 981 - 18, 같은 동 212 - 1 각 지상
가. 나. 사. 아. 자 부분에 식재된 별지 5 목록 기재 각종 수목 및 별지 4 도면 표시
김해시 부원동 213 지상 점2, 점3, 점8, 점241, 점19 내지 점200에 식재된 소나무, 장
미나무 외 186그루 ( 5 내지 10년생 ) 를, 같은 동 212 - 1 지상에 표시된 점201 내지 점210
상에 식재된 장미나무 외 10그루 ( 5 내지 15년생 ) 를, 같은 동 981 - 18 지상 점211 내지
점240에 식재된 소나무, 기타 ( 10 내지 15년생 ) 30그루를 각 수거하고 ,
나. 별지 1 도면 표시 김해시 부원동 213, 같은 동 212 - 1 각 지상 ②, ③, ④, ⑤ ,
⑥, ⑦, ⑧, ⑨, 1①, ②①, 1⑨, 18, ⑦, ⑥, ②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다. 라. 마. 자 부분
비닐하우스 3, 314m² 및 같은 동 213 지상 별지 1 도면 표시 2②⑥, ⑦, ②8, ②, ②⑥을 순차
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화장실 2m를 각 명도하라 .
[ 피고 C에 대하여 ]
피고 C은 원고에게 ,
가. 별지 2 도면 표시 김해시 부원동 217 - 6, 같은 동 234 - 2 각 지상 ①, ②, ③, ④ ,
⑤, ②, 1⑥, ⑦, 1⑧, 22, ①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 카. 타. 파. 차1. 자1 지상의 비닐
하우스 911㎡ 및 같은 동 217 - 6 지상 ⑥, ⑦, ⑧, ⑨, 0, 1③, ⑥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1. 나1. 부분 비닐하우스 36㎡를, 같은 동 981 - 19, 같은 동 217 - 6, 같은 동 234 - 2 각
지상에 ②⑤, ②④, ②3, ②⑥을 순차로 연결한 ( 카1 ) 부분 철근 울타리를 각 철거하고 ,
나. 별지 2 도면 표시 김해시 부원동 217 - 6 소재 ①, ②, ③, 19, ②⑦, ②2, ①을 순차
로 연결한 선내 ( 차 ), ②2, ②⑦, 1⑨, 18, ②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 자1 ) 부분에 식재된 국
화 묘목 및 농작물을, 별지 2 도면 표시 10, ①, 1②, ③, ①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하 )
부분에 식재된 향나무 2그루, 소철 1그루, 팔손이 15그루, 살구나무 1그루, 동백나무 3
그루, 석류나무 11그루, 황금측백나무 1그루 외 기타, 별지 3 도면 표시 김해시 부원동
217 - 6 지상 라 부분 점 242 내지 점 352에 식재된 포도나무 ( 5 내지 7년생 ) 기타 11그
루를, 별지 3 도면 표시 김해시 부원동 234 - 2 지상 아 부분 점 376 내지 점 399에 식
재된 포도나무 ( 5 내지 7년생 ) 24그루를 각 수거하고 ,
다. 별지 2 도면 표시 김해시 부원동 217 - 6 파 부분 물탱크 1개 및 나1 부분 컨테
이너 1개를 각 취거하고 ,
라. 별지 2 도면 표시 김해시 부원동 217 - 6, 같은 동 234 - 2 각 지상 ①, ②, ③, ④ ,
⑤, ②①, 1⑥, ⑦, 18, ②②, ①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 카. 다. 파. 자1. 차1 부분 토지
911m 및 같은 동 217 - 6 지상 ⑥, ⑦, ⑧, ⑨, ①, ①, ②, ③, ⑥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하. 가1. 나1. 도로 88m를 각 인도하라 .
[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4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의 본소청구를, 피고 C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의 청구를 각 하고, 피고 B은 보상비 청구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에서 피고 B의 반소청구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추가 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을 다른 증거와 함께 고려하더라도,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나 그 지상물의 철거 등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설령 피고들이 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허가 없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거나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4.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상환
판사류기인
판사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