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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3 2018고단1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월명로 169에 있는 남북로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C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를 지나 황색 실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 1차로에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싼타페 자동차로 하여금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 2차로에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