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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40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키 160cm , 몸무게 50kg 정도의 여성이고, 과거 E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발생 장소는 인적이 드문 E의 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과 E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는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빼앗아가려고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인바, 이는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성조각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8. 20:20경 경기 양평군 D 소재 E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물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