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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13 2016가단10112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과천시 E 답 2,298㎡ 중, 1 별지 감정도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07. 1. 20. 피고들에게 과천시 E 답 2,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연 차임 280만 원 선불, 임대기간 2007. 4. 30.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비닐하우스 등(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함)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2. 4. 30. 연 차임 280만 원 선불, 임대기간 2012. 4. 30.부터 5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반환 시 원상 복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기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함). 원고는 2014. 1. 14. F와 이 사건 토지를 15억9,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15억4,000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14. 12. 29.)에 매도하되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물은 잔금 지급 전에 철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하고, F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원고는 2014. 4. 11.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와 F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을 2015. 6. 30.로, 다시 2016. 10. 30.로 각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연 차임을 2014. 4. 30.부터 연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3,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5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여 해지되었다.

설령 위와 같은 사유로 해지되지 않았더라도, 피고들이 2기분의 연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