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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누15199 판결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387 (2012.04.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089 (2011.05.18)

제목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농지를 증여받은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 농협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농지원부도 증여일 후에 최초로 작성된 점으로 미루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2누151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XX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10387 판결

변론종결

2012. 11. 15.

판결선고

2012. 1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