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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4 2018나3004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G)을 통해 ‘C’, ‘D’, ‘E’ 등의 상표를 부착한 의류, 잡화 등(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 17.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을 공급하면, 피고가 이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대리점주 겸 위탁판매자로서 판매하는 ‘대리점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기간) 2014. 9. 17.부터 2016. 9. 16.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은 2년 단위로 별도 합의 및 계약에 의한다.

제3조(판매대금 지급 및 마진율)

1. 매장에서 판매된 상품의 실판매액에 대하여 피고는 매주 판매 물품을 계산 정리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매주 월요일까지 원고에게 송금한다.

단, 피고는 송금 시에 각 주의 위탁물 판매실정을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상품 판매의 마진율은 기본 30%~50%로 정한다.

제4조(상품 출고 및 반품)

1. 상품 출고는 피고의 주문을 참작하여 원고가 그 공급량을 조정하여 출고하기로 한다.

제5조(수탁 상품의 종류 및 위약금)

1.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하는 상품은 원고가 지정한다.

의류, 잡화, 귀금속 등에 한한다.

2. 피고는 원고와 위탁상품 판매 계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기에 원고와 협의하지 않은 상품 판매 적발 시 해당 상품 판매금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특약사항에 따른다.

제10조(특약사항)

가. 계약 기간

2. 피고의 사유로 계약 기간 전 계약해지를 원할 시 반드시 원고에게 4개월 전 해지통보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위탁상품의 재고분은 원고의 공급가로 피고가 전량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