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9.03 2014나300296

하자보수비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6,4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22.경 피고들과 공사대금 87,000,000원, 입주일 2012. 9. 20.로 정하여 울진군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원고와 피고들은 공사대금을 7,000,000원 증액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달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5,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임의로 해약하거나 계약 위반시에는 계약한 총공사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한다’고 정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6. 3.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에는 바닥의 평탄 불량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27,600,000원(총공사대금 92,000,000원 × 30%) 및 위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9,800,000원 등 합계 37,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101,200,000원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5,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 16,2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위 공사대금채권 중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