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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547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8,622,8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6.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3 층에 있는 ‘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F 사무장과 ‘ 피고인이 F 사무장에게 매월 60만 원과 수임 사건 당 65,000원을 지급하고 G 변호사 명의로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수임하여 단독으로 처리하기’ 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0. 경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H으로부터 수임료 50만 원을 받고 G 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 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0. 경부터 2014. 11. 8. 경까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7건의 개인 회생, 파산 등 사건을 수임료 합계 118,799,000원을 지급 받고 G 변호사 명의로 수임하여 단독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경 의정부시 I, 3 층에 있는 ‘J 법률사무소 ’에서 J 변호사와 ‘ 피고인이 개인 회생, 파산 등 사건을 수임하여 단독으로 처리하고 각자 수익금의 50% 씩 을 나누어 가지기’ 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3. 경 J 법률사무소에서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인 K으로부터 수임료 30만 원을 지급 받고 J 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 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3. 경부터 2016. 5.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204건의 개인 회생, 파산 등 사건을 수임료 합계 239,823,800원을 지급 받고 J 변호사 명의로 수임하여 단독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L 및 그의 남편 M으로부터 개인 회생 신청 의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