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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나1018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정우테크놀로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6. 21.경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원재료를 공급하고, 납기일품목수량가격인도장소 등 구체적 거래조건을 기재한 발주서를 소외 회사에 교부하여 인쇄회로기판을 주문하면 소외 회사는 주문받은 물품을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4. 3. 31.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68,422,007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가 2014. 4. 1. 위 채권 중 38,422,007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도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도채권 38,422,0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① 2013년 2월분, 3월분 중국 소주 불량품 선별검사비용 2,212,560원, ② 태국OEM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6,510,000원, ③ 중국 소주 불량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20,543,183원, ④ 소외 회사가 공급한 물품 재고 중 일부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404,281,767원 등 합계 433,547,51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433,547,51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