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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장의 실질경영자판단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696 | 부가 | 2002-01-10

[사건번호]

국심2001중2696 (2002.01.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사업자가 따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어 사업자등록하여 제반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한 명의자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1광070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8.18~1999.3.31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소재에서 ‘OOO약국’(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한 자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OO세무서장이 청구외 OO약품(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OO약품(주)가 1998년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5,500,000원의 의약품을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적출하고, 1999.6.2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35,500,000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당해업체누적매매총이익율(0.1361)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계수입금액(41,092,719원)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1.6.24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2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관리자로서 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 경영주는 청구외 이OO로 이러한 사실은 인증서인 청구외 이OO의 각서 및 (주)OOO 등이 제기한 물품대금의 청구소송의 소장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는 바,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고, 이를 청구외 이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OO의 각서는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이행에 관한 내용으로 처분청의 과세행위를 기속할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폐업하면서 지불하지 않은 외상대금에 대하여 청구외 (주)OOO 등에서 매매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이OO가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OO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OO 소재에서 OO약국을 15년간 운영했던 청구인이 명의 대여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자 청구인이 실지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 경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이OO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경영자가 청구외 이OO라고 주장하면서 OO지방법원의 판결문, 청구외 이OO가 작성하여 공증한 각서 및 약속어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 및 약속어음 1억원(1999.3.30 공증)에 대한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OO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책임자로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지불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및 청구인 명의 어음 및 수표, 대출금 및 카드대금 등의 지불을 책임지기로 하고,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청구인에게 약속어음 1억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서 청구외 이OO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책임자라고 각서하고 있으나,

위 각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그 작성일 또한 폐업일(1999.3.31) 1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바, 이것만으로는 청구외 이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지 경영자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주)OOO과 OO제약(주)가 청구인과 청구외 이OO를 상대로 매매대금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1999.11.9 승소 판결받은 OO지방법원의 판결문(99가소815850) 및 원고인 (주)OOO과 OO제약(주)의 소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소장에 청구외 이OO가 청구인을 대표자로 내세워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및 OO지방법원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OO가 연대하여 책임지라고 원고 승소판결한 사실을 들어 청구외 이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지 경영자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소송의 판결은 외상매입대금에 대한 소송의 판결로서 청구외 이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지 경영자라는 것에 대하여 판결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소장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청구외 이OO를 쟁점사업장의 실지 경영자로 보기는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이OO가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건강보조식품’이라는 상호로 1998.12.9 영업신고하여 받은 영업신고증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OO가 쟁점사업장과 동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영업신고한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이OO로 확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3.8.18 개업하였으며, 개업일부터 폐업일(1999.3.31)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외 이OO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동안 제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청구인이므로 이 경우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2001광704, 2001.7.7, 같은 뜻)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