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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6구단13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 1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카라치시에 거주하면서 중고 옷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Muttahida Quami Movement(이하 'MQM'이라 한다) 당원들이 3년 내지 4년 동안 원고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한 달에 6,000루피 내지 10,000루피를 납부할 것을 협박하여 원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릿세를 납부하여 왔다.

그런데 위 MQM 당원들이 2014. 9. 5. 원고에게 한 달 내에 자릿세 명목으로 700,000루피를 납부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MQM 당원들이 자릿세 명목의 금원을 요구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인근 상인 2명을 살해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위와 같은 큰 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가게를 그만두고 숨어 생활하였다.

원고는 MQM 당원들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은 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경찰들도 위 당원들을 무서워하여 원고의 신고 접수를 받아주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MQM 당원들로부터 생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