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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30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거푸집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1. 2012. 8. 27.자 폭행 피고인은 2012. 8. 27. 10:30경 화성시 D에 있는 C 사업장에서, 같은 해

3. 6.경부터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E, 미얀마 국적, 34세)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2. 11. 15.자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5. 10:00경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3. 1. 14.자 폭행 피고인은 2013. 1. 14. 21:1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서류에 서명을 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