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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278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265,000원을 계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동네 깡패인데 술값을 꼭 받아야 되겠냐. 이 씹새끼야, 장사 계속 할래. 안 할래. 니가 아가씨하고 술 팔은 거 사진 찍어났는데 쌍 고발하자. 이 새끼 니가 어디 술값 달라고 하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아들 둘 연장가지고 여기로 보내라. 여기 부수어 버리고 장사를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265,000원을 단념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식당에서 업무방해나 공갈을 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계속 처벌받아 다시 벌금형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다만 피해자를 위협하여 포기시킨 술값이 26만 5000원으로서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