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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3 2014고단1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군포시 C,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영업부장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인 G에게 “전자부품을 납품해주면, 다음 달 15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고, 거래처로부터 받는 납품대금은 직원 급여, 이자, 생활비 및 다른 업체들에 대한 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자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0,957,00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정별 거래처별 원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채무상환계획서, 각 결정문, 체불금품확인원, 배당표, 신용정보 조회내역, 재무제표, 외환은행 계좌내역, 씨티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원 중 28,053,158원이 회수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