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8. 09: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위 E주유소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 새끼야 내버려둬, 쳐 넣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I이 들고 있던 시가 19만 원 상당의 음주감지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H이 제2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경장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경장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 및...